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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필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발표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지속되는 피해를 입고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추석전에 1인당 100~2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노래방,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일반음식점, 커피숍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중 지급대상에 관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하락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은 214만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이후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작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이하여야 하며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집합 금지업종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 대상입니다. 인원수는 27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지원대상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인데요.

게다가 수도권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으로는 오후 9시~오후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이용 할 수 없고, 포장 그리고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특별피해업종들은 매출크기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중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것을 고려해서 24일과 25일은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로 운영되고(홀짝제) 26일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확인지급신청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대상이 확인된 후에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절차

끝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중 지급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3일 오후부터 받게된 문자메시지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안내메시지가 나와 있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등의 추가정보만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되는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혹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고 한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중에 신속지급신청과 확인지급신청이 있는데 신속지급신청은 정부행정자료로 23일 오후에 문자를 받게된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고 확인지급신청은 신속지급에서 누락되어 증빙이 필요로한 소상공인으로 추석 이후에 자세히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잘 알아보셔서 본인한테 해당하는 금액을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