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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나오기 전 까지는, 마스크가 최대의 백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부기관이 오는 13일 부터 주요 자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다음 달 부터는 위반 시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대규모 집회,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지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안을 개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요구되는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지시를 낮출 수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올리고 혼선을 봉쇄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특정 자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거절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하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해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큰 대중교통, 집회시위 위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목표입니다.

 

해당 공간을 이용하거나 행사 등에 참석하는 사람과 업무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유흥주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위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상황 등을 염두로 지방 단체별로 조정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벽히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쓸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말 차단 효력이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나 감염원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 주위의 도움 없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순탄치않은 분들이나, 마스크 착용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음식음료섭취, 수영장목욕탕 등 수중활동,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 검진수술치유투약 등 마스크 착용이 힘든 의료행위, 얼굴 표면이 보여야 하는 무대 공연방송 출연사진촬영수어통역 등도 예외 입장으로 인정했습니다.

운동선수의 시합이나 악기 연주자의 경연, 예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의 예식 등도 제외합니다. 그외에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순간도 당연히 예외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코로나 증상이 억제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