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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중학생 신청 방법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중학생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초등학생까지만 지급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중학생까지 주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 조정 내용에서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 대해 확대가 된 겁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 즉 만 13세~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명칭은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라는 말을 이용하고 있는데 커다란 뜻은 결국 아동특별돌봄지원이 중학생으로 증가가 된 것이니까 2차 재난지원금 중학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기관이 9월 28일 지급일 기준에 의하면 시작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28일 일괄 지급,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이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최소화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8일 아동 한 명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한 명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때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고 정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동의 의사로 판단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스쿨뱅킹 계좌 유무

정부에서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초등학생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별 안내가 시행됐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조사도 진행한 상황이라며 지급 준비가 완성된 학교부터 오는 9월 29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대안학교(미인가 대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중인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급을 받을 수 있네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치면 되는데 다만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에 있습니다.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미래의 자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중학생 지급

이 밖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서 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중학생 가구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을 둔 자녀의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스쿨뱅킹 계좌로 한 명당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추석 이후 좀더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