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고 3기신도시 공급 등 대안이 이뤄지지만 아직도 청약은 어렵고 내 집마련하기가 점점 두려워지는 20~30대 입니다. 국가 청약 인터넷 신청 방법 말고도 주거급여 신청을 거쳐서 특혜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위해 정부기관이 해당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매월 지원금을 돈을 지급하는 복지입니다. 이번 연도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때 중위 소득 45%이하의 4인가구의 사례에는 매달 4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1인가구 790,737원, 4인가구 기준은 2,137,128원 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데요. 인정된 소득가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준이 통과되더라도 본인 소유 주택에 상주하는지, 임대차 계약서에 머무는지 여부도 결정되는 사항이에요.
자녀가 부모와 독립해서 살지라도 부모와 통합해서 계산이 되며 지급도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별개로 살고 있는 경우 주거임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실제로 전세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표준임대료는 주거급여의 가구수 및 지역에 따라서 책정되고 월세 및 보증금 전환 금액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가구가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벽지나 난방, 지붕 수리등 유지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대규모 수리가 요구되는 경우 1221만원까지 특혜를 받을 수 있고 경계준은 3년, 평균 보수는 5년 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1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때 1인세대는 266,000원 4인세대는 415,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거급여액과, 기준임대료 최대금액 차이
3인가구이고 이번에 남양주 입주할 예정 보증금 4,500만원이고 임대료가 30만원 계산
주거비 예상금액은 지금 자가진단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대금액은 경기도 3인가구 최대 302,000원까지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이사가는 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보증금 주거비 (4,500만원 x 4%) / 12개월 180만원 / 12개월 150,000원
2. 임대료 주거비 302,000원 - 150,000원 152,000원
주거급여에 따른 지원금액은 150,000원 + 152,000원 302,000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방법
온라인 사이트 검색창에 마이홈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마이홈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진단이 가능해요. 주거형태와 소득인정액, 가구인원수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진단이 가능해요.
니다.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서칭 후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란을 찾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메뉴를 누르고 서비스 신청 화면에 접근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 합니다.
방문시 준비물
사회보장급여공제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준비합니다.
그외 알아두어야 할 것들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유치원 대박인 이유 (0) | 2020.09.28 |
---|---|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중학생 신청 방법 (0) | 2020.09.28 |
한로 뜻 의미와 유래 (0) | 2020.09.26 |
원목가구 브랜드 친환경 제품 강추 (0) | 2020.09.26 |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신청 1분 끝 (0) | 20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