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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과 시기, 절차와 관련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부터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2.5단계를 시행할 때 아예 영업을 못 한 점포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처음 계획안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유흥주점과 무도장도 똑같이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업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밤 9시에 문을 닫았던 식당처럼 영업 제한 점포는 150만원, 작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면

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별도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자 통보를 받은 추석 전 지급 대상자는 24일부터 신청하면 되고,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가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있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들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은 10월 1223일이며, 소득 감소를 확인하여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주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29일 지급을 마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 13~15세 중학생 자녀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에초 지급하기로 합니다.

취약계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가하고, 현재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자 입니다. 1차 지급 대상자에 23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으며,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도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을 포함해 12순위 해당자는 이번달 2425일 신청을 받고, 3순위는 다음달 1224일 신청 받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순서대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빨리 받으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도 시작됐는데, 1차 때와 달리,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접수를 받는데요.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재난지원금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안내로 가장한 스미싱 문자는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된 형태로 발송되는데요.

정상적인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온다면 삭제해 주세요.

 

이상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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